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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경찰·성매매 업주,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"

2020-05-11 2 Dailymotion

[단독] "경찰·성매매 업주,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한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와 동행해 단속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요.<br /><br />이들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 방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들을 추가 징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업무를 맡았던 A 경위.<br /><br />성매매 업주와 단속 현장에 함께 나가고 정보를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취재결과, A 경위는 업주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, 여기에 부하 경찰관들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경찰관들이 해당 업주가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, 부하직원이라는 위치를 감안해 형사적 처벌 대신 감찰 조사를 의뢰했지만,<br /><br />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들 직원에게도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의 비행과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침묵의 코드 때문입니다. 주변에서 묵인한 경찰관 역시 원칙적인 절차(징계)가 필요한 것이고요. 주도적 역할 (여부)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리 될 수도…"<br /><br />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구속된 A 경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,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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